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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

2021.09.10

기획재정부는 2021. 7. 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관세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법 개정안 중 아래의 내용은 수출입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관세법 제19조제5항)

국내구매자로부터 관세 등을 선납 받은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여 관세 등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7호). 

이와 관련하여 현행 관세법은 구매대행업자를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현행 규정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관세법 개정안은 “자기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고,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1)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관세법 제42조의2)

지금까지 사전심사 신청 업체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그 부족세액의 10%(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까지 신고 납부한 세액”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발적인 세액 오류 시정을 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관세법 제277조제1항)

현행 관세법은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과태료(1억 원 이하) 외에 추가 과태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세관장은 특수관계자가 과세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하는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최대 3억 원(기존 과태료 1억 원 + 추가 과태료 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1. 8. 31.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2021. 9. 2.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회 심의·의결 등 과정에서 원안 내용 중 추가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지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 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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