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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2021.09.10

기획재정부는 2021. 7. 26. 2022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1. 7. 27.부터 2021. 8. 12.까지 16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1. 8. 31.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2021. 9. 2.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바,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2.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24조)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배터리, 백신 분야) 관련 R&D 비용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 point 높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공제율 30~50%)를 적용할 예정이며, 해당 시설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3~4% point 높은 투자세액공제(기본 공제율 6~16%, 추가 공제율 4%)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1. 7. 1.~2024. 12. 31.의 기간에 대한 R&D 비용 지출 및 시설 투자 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세법 제50조의2 및 제113조)

사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간 사업양수도이고 자산 70%와 순자산 90% 이상 이전되는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2. 1. 1. 이후 양수하는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등)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기업소득 가운데 일정 금액을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사용 금액(미환류소득)의 20%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60% 공제한도 적용)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결손금으로 변경(60% 한도 미적용)하고, 기업소득 차감 항목인 법인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도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세법 제81조의14, 법인세법 제74조의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를 미제출·불성실 제출할 경우 관련비용 손금산입액 전체(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분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던 것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목적으로,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관세포탈죄나 가격조작죄” 적용 또는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 신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발급 사유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2. 1. 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 관련하여 국내에 간편사업자(국외사업자 또는 오픈마켓운영사업자 등)로 등록한 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할 의무와, 과세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법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2. 7. 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국제조세
 

  • 국제거래 자료 기한 후∙보완 제출 시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국제거래 관련 자료(개별∙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를 과태료 부과 전 수정∙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 제출 시기에 따라 과태료를 30~90% 감경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 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세 부담률 판정기준을 당초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에서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2)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법인과세 신탁”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기타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현재 1일당 0.025%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0.019~0.022% 범위 내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하여, 특정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5년간 종합소득세율 또는 단일세율(20.9%, 지방소득세 포함)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종전 2021. 12. 31.에서 2023. 12. 31.로 2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범위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개인 간 거래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합리화를 목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 거래 시 거래가액이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안은 2022. 1. 1. 이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명확히 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2.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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