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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2021.09.10

비대면 보험모집 관련 규제 완화는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보호 등 필요성이 높아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되고, 법인영업보험대리점(GA)의 확대 등 보험모집 채널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는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하 통칭하여 “본건 개정안”)을 2021. 5. 17. 입법예고하여, 2021년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대면모집 절차 개선

  • 대면채널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반드시 고객을 1회 이상 만나야 했지만, 전화로 중요사항을 설명∙녹취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대면채널 보험설계사도 고객 대면 없이 전화 설명을 통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모바일 청약 시 고객이 반복하여 서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지적되어 왔는데, 전자서명은 청약절차에서 1회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계약 중요사항 및 세부 서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란을 클릭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Tele-marketing) 절차 개선

  • 전화 모집 시 표준 스크립트 낭독은 TTS (Text to Speech) 기술 기반의 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설명 속도, 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질문을 하는 경우 설계사가 바로 응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화 모집 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모바일로 전송하고, 고객의 전자서명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하이브리드 모집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3.   보험 완전판매 모니터링 개선

  • 전화를 통한 모집과 마찬가지로, 보험 완전판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해피콜에도 음성봇 활용을 허용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모바일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전화 방식 해피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보험회사의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건 개정안에 추가하여,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 전화 모집 시의 표준 스크립트 분량 간소화, 표준 스크립트 설명을 디지털 기술로 대체하여 모바일 모집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역시 검토되고 있으므로, 향후 보험 모집의 비대면∙디지털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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