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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선정

2021.09.10

금융위원회는 2021. 7. 13.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이하 “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D-SIFI”)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해 금융체계상 혼란이 야기되자,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는 각국 금융당국에 D-SIB 및 D-SIFI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6년부터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근거하여 D-SIB을 선정하였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1. 6. 30.부터는 D-SIFI 제도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D-SIFI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의 D-SIFI 선정 및 D-SIFI로 선정된 금융기관들의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D-SIFI를 선정합니다. 

D-SIFI로 선정된 금융회사는 D-SIFI 선정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계획에는 자본 및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 인력 및 조직 구조의 점검 및 개선 방안, 사업구조 평가 및 핵심사업 추진 방안, 지배구조 평가 및 개편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금융당국의 자체 정상화 계획 등 심의 및 승인

금융감독원은 D-SIFI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는 한편,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금융위원회에 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부실정리계획’에는 해당 D-SIFI의 조직구조 및 재무현황에 대한 분석, 금융 및 경제적 중요 기능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정리전략 및 실행방안,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의 유지계획, 정리1 장애요인 해소방안 및 정리과정에서 예금자 보호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 1인과 4인 이내의 금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해당 계획이 미흡한 경우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위원회의 D-SIFI에 대한 조치 요구 및 적격금융거래의 종료·정산에 대한 일시정지권

금융위원회는 (1) 질서정연한 정리절차를 실행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요인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고, (2) 금융위원회에서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후 5주만에 전체 파생계약 중 약 80%(73만 건)에서 거래상대방이 기한 전 계약종료권을 행사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금융기관 정리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된 바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FSB는 ‘적격금융거래(통상 파생상품 거래)의 종료·정산에 대한 일시정지권’의 도입을 권고하였고, 위 제도가 최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령’ 개정 시 도입되었습니다. 

위 제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 D-SIFI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된 경우, (2) 부실금융기관이 출자를 통하여 정상화되는 경우, 또는 (3) 일시정지되었던 적격금융거래가 다른 정상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에 일시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위원회가 일시정지권을 행사하면 해당 D-SIFI가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의 거래상대방은 일시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영업일의 자정 또는 일정기간까지 적격금융거래를 종료·정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올해부터 D-SIFI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D-SIFI로 지정되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D-SIFI와 거래하는 개인, 기업 및 외국인 등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직접 적격금융거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정리제도: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산·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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