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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4법 발의: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 개정 법률안

2021.08.10

2021. 8.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 공적 기금, 국민연금 운용 및 조달사업 거래처 선정 및 사업 진행에 있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하 “ESG 4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의 ESG 경영 의무화 및 ESG 요소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원문 링크)

공공기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ESG 경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안 제3조의2 및 제48조제5항제3호의2 신설)하였음. 2021년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포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총 350개 회사 및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다수의 공공기관 자체 및 이러한 기관과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위 규정에 따른 ESG 경영의 강화가 요구될 수 있음.
 

2.   국가재정법: 기금 자산운용지침에 ESG 요소 포함 의무화 (원문 링크)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중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하였음.
 

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 요소 고려 의무화 (원문 링크)

국민연금의 투자대상기업 선정 및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함. 국민연금 자산운용 시 ESG 투자의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수익보다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02조,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이미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는 ESG 투자 등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한 세부지침도 규정되어 있으나, 위 개정안 입법 시 이러한 규정이 의무화되므로 국민연금 및 그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ESG 투자 및 경영 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4.   조달사업법: 공공조달절차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려를 의무화 (원문 링크)

공공조달절차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려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안 제6조). 이를 통해서 조달청 등과 공공조달거래를 하는 다수의 기업들에 대해서 ESG 경영 강화가 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SG 4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ESG의 강조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공적 기금, 국민연금 운용 및 조달사업 진행에 있어서 ESG 요소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어서 이들 기관 자체 및 이들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거래를 하는 상당수의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이후 10여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심사를 받게 됩니다. 향후 의견제출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과정에서의 내용 변경 여부 및 진행 경과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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