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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 17 도입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07.09

금융위원회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제1117호, ‘보험계약’, 이하 “IFRS 17”)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1. 8. 16.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 용어 변경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로 그 용어를 변경

2.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 

  •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 하는 것을 반영하여 그 정의를 변경

3.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

  •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

  • 재보험사 부실 예상 시 원보험사로 하여금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도록 규정

4.   신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사항

  •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에 기존 RBC 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던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하여 포함하도록 함

5.   선임계리사(appointed actuary) 제도 개선

  • 선임계리사로 하여금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선임계리사의 보수 및 평가기준은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하며, 그 선임 및 해임 절차를 강화하는 등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


금융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 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문] Reflecting Newly Introduced IFRS 17, FSC Announces Proposed Amendments to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of Insurance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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