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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예고

2021.07.16

금융위원회는 2021. 7. 14. COVID-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및 외부감사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링크 참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 (안 부칙 제3조)

COVID-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크고,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인해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가 상당히 되어서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종전 시행시기에 따라 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기관투자자 위원 범위 명확화 (안 제12조)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회사 기관투자자 임직원도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하였습니다.
 

3.   투명성 보고서 공시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8조)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사업보고서 내용 중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투명성 보고서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고, 특히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은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모든 회계법인에게 부과된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하였습니다.
 

4.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안 제11조) 및 감리 강화 (안 제29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바,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등록요건 준수 여부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업무의 범위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로 인하여 관련 제도 정비 및 감사 진행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동안 외부감사제도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위 시행령안은 2021. 8. 23.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의견제출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과정에서의 내용 변경 여부 및 진행 경과 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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