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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안내

2021.05.18

환경책임투자 추진,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새활용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개정법”)이 2021. 4. 13.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법은 최근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중 환경 부문 투자와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는바, 그 배경 및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 분류체계 마련 및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2021. 10. 14. 시행)

개정법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가 (1)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하며,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개정법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1)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며, (2) ESG 중 환경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가이드라인)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2021. 10. 14. 시행)

개정법은 기업의 환경정보(용수, 에너지 사용량, 화학물질, 폐기물 발생량 등 최대 27개 항목) 공개 대상에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추가된 기업은 2022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자산총액 규모는 관련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기존 법상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2021년 기준)
 

  • 환경산업 정의에 새활용산업 추가

개정법은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새활용산업이란 버려진 후 수거되었거나 또는 버려질 예정이었던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서(영어로는 재활용(Re-cycling)과 업그레이드(Upgrade)의 합성어로 업사이클(Up-cycling)이라고 표현됨), 개정법에 따라 새활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영문] Amendment to Environmental Tech and Industry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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