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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법 개정 사항 업데이트

2021.06.24

2021. 4. 29.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총 8개의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 5. 18.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노동관계법률안은 즉시 시행되는 사항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사항까지 시행일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위반 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 전담 의무 등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기업들이 주지하여야 할 여러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본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2021. 11. 19. 시행)

  •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인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금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회당 2,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총 4회까지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의 부과한도가 1회당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과 횟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도입되어, 향후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 내용

  • 과거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출산 전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유,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육아휴직 허용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법상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분할 사용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021. 11. 19.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도입되어, 향후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확정된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 등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도 도입되었습니다. (2022. 5. 19. 시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개정 내용 (2022. 1. 1. 시행)

  • 장례비 선지급 제도가 신설되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계획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등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2021. 11. 19. 시행)

  • 기존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위반시 형사처벌).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주요 개정 내용 (즉시 시행)

  • 사업주가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기간제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도록 양벌규정 적용의 면책사유가 신설되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률에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Update on HR/Labor Law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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