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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 개선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 개정 입법예고

2021.05.24

금융위원회는 비대면·디지털 보험 모집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하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안을 2021. 5. 1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규제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모집 관련 개선

  • 대면채널 모집 설계사의 경우에도 전화로 중요사항을 설명·녹취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에는 대면 없이도 전화설명을 통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모바일 청약 시 전자서명은 청약절차를 시작하면서 1회만 입력하고, 소비자가 계약 중요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란을 클릭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보험 전화 모집(Tele-Marketing, “TM”) 관련 개선

  • 전화 모집 시 표준 스크립트 낭독은 TTS (Text to Speech) 기술 기반의 AI 음성봇을 활용
    (다만, 소비자가 설명 속도, 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질문을 하는경우 설계사가 바로 응대할 수 있어야 함)

  • 전화 판매 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은 모바일로 전송하여 고객의 전자서명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하이브리드 모집 방식 허용 


3.   보험 완전판매 모니터링 관련 개선

  • 전화 해피콜에도 음성봇 활용을 허용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화방식 해피콜 유지)


4.   추가 검토사항

  • 표준 스크립트 설명을 디지털 기술로 대체하여 모바일 모집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후 제도화 검토 

  • 전화 모집 시의 표준 스크립트 분량이 과도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반 방안을 검토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21년 3분기 중에 시행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들은 2021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문] FSC Announces Proposal to Deregulate Regulatory Restrictions on Insurance Solicitation to Facilitate Non-Face-to-Face Soli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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