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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년 업무 계획 발표

2021.03.03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환경부 업무 계획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변화하는 규제에 대응함에 있어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1)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지난 2020. 10. 28. 이루어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설을 앞두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1) 2021. 4.까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을, (2) 2021. 6.까지 2050 탄소중립 7대 부문(기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외에 농·축·수산, 흡수원, 폐기물 부문 추가)별 미래상에 기반한 감축 시나리오·경로를 각각 마련하고, 이러한 감축 전략 및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3) 20년 단위 국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 2030 감축로드맵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또한, 2030 감축로드맵 이행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부문별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표하는 등 실질적 이행 점검 및 평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기후·대기 싱크탱크인 ‘(가칭)탄소중립종합정보연구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  폐기물·차량 등 부문별 획기적 감축 선도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1) 폐기물, (2) 차량, (3)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1) 폐기물 부문에서는 ① 1회용품 규제, 재포장·과대포장 등 규제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②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 도입 등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③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제화 등을 통해 매립가스 배출을 저감할 예정입니다. (2) 차량 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국내판매중단 등을 통해 2050년 무공해차 100% 비전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로 2022년까지 미래차(전기차·수소차 등) 50만 대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3) 공공 부문에서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37.5% 감축), 공공기관 탄소중립 선언, 탄소흡수원(산림 등) 신규 발굴 및 확대, 국외 신규 감축사업 발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홍수 대응 등 사회 全 부문 기후탄력성 제고 

환경부는 기후변화 적응성을 강화하고, 홍수·생물 대발생 등 가시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1) 국가예산·계획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대응성 평가절차 마련, 광역지자체별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2)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신속 피해구제 추진,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시스템 마련, 증가한 홍수량에 맞춘 댐·하천 설계·관리 등을 통하여 기후위기 홍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1)  미래차 대중화 시대 조기 구현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및 국가·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21년에 미래차 30만 대 시대를 달성하고, 수소충전소 100기 이상을 신설하는 등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 공공기관은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미래차로 의무 구매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는 K-EV100 프로젝트(민간기업이 보유·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미래차로 전환하는 경우 충전 인프라 등 지원)를 추진할 예정이며, (2)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 → 2021년 18%)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별도 설정(2021년 10%)할 예정입니다. 또한 (3) 편리한 충전을 위하여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 12.까지 3만기의 전기충전기를 신설하는 한편, 1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신설하여 2021년 말까지 180기 이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녹색산업·기술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국내·외 매출이 정체되고, 다른 국가와의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환경산업·기술 발전을 지원하여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 2021. 1.부터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산업을 선정하여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개 클러스터(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폐배터리, 자원순환)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2)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에너지전환·감축·흡수·대체·기반기술) 10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 스마트 기술(ICT·AI)을 기반으로 하는 상·하수도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지역·국제사회로 그린뉴딜 외연 확대

환경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도의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방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즉,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1)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하는 지역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2)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지자체의 범위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2020년 81개 → 2021년 243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3) 2021. 5. 한국에서 개최하는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문(가칭)’을 채택하여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4) 개발도상국의 녹색회복·탄소중립 이행지원을 중심으로 한, 그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3.  국민 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
 

(1)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추세 안착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4대 부문별 핵심 감축 정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산업) 총량관리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 (발전) 노후석탄화력 10기 폐지 
  • (수송) 미래차 보급, 노후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설치
  • (생활)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특히 위 총량관리제 관련하여, 지난 2020. 4.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총 799개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도 부착하여야 합니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 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이 감량됩니다.
 

(2)  통합물관리·자연 기반 환경서비스 강화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10개년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2019. 6.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 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정책의 기본목표, 물 환경, 물 이용, 재해예방, 지하수 관리 등 각 분야별로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3)  국민 안심 폐기물 관리체계 구현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폐기물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2022년부터는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의 수입이 금지되고, (2) 2023년부터 추가로 석탄재, 폐타이어의 수입이 금지되며, 폐골판지, 분진, 오니는 수입이 제한(품질기준설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3)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수입 자체는 허용되나, 부적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재활용업자 CCTV 설치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GPS 설치를 의무화하고, 폐기물 배출자 인계서 등록 대상을 중간가공 폐기물 등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택배 등 유통 포장재 발생이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택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포장 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 및 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한국형 K-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금지·제한·허가 물질 지정 확대, 탄소배출 등을 고려하는 ‘녹색화학지수(GC-factor)’ 신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1. 4. 1. 시행되는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전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이후 5년마다 위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문]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s Its Plans fo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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