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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 차단 등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05.18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및 업무위탁 규제 등을 개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5. 1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09. 2. 최초 자본시장법 시행 시 도입된 정보교류 차단 규제는 법령에서 차단 대상 업무와 차단 방법까지 직접 규정하여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원칙중심의 자율규제로 변환하여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을 “원칙 중심의 자율규제” 및 “사후감독 중심의 규제”로 전면 개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5. 20. 시행되며,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2021. 5. 20. 개정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보교류 차단 규제 관련 

개정법령은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향후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도록 하는 원칙 중심(principle base)의 자율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투자매매 ∙ 중개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기업금융업무, 전담중개업무 등)를 기준으로 하여 각 업무간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을 요구하는 현행 법률상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개정법은 (1) 법률에서는 사내 또는 계열회사를 비롯한 제3자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2) 개별 금융투자업자에게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교류금지대상 정보”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규정할 사항”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에 의하면 “교류금지 대상 정보”는 (1) 미공개 중요정보 및 (2) 고객자산 매매, 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였습니다. “고객자산 매매, 운용 등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로 구성됩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면 고객자산 매매, 운용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정하여 시행령에 따라 공개(게시)하는 정보”는 교류금지 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법령은 금융투자업자가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사항”은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4)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5)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법령은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보면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 또는 총괄·집행책임자의 지정·운영(준법감시인 지정 가능), (4)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5)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개선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업무 중 원칙적으로 핵심업무의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은 전면 금지되며 비핵심업무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정법은 금융투자업자의 핵심업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인가 및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령에 따라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는 “의사결정권한까지 포함한 내부통제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1) 준법감시인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열거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게 되었으며 업무위탁 보고는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가∙등록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본질적 업무)는 업무 수행 7일 전까지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본질적 업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가∙등록을 갖춘 자(외국에서 해당 인가를 갖춘 자를 포함)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시사점 

개정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개별 회사의 사정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 구성 및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되어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과, 아울러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향후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 추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각 금융투자업자의 주도적인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1. 5. 20.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법 시행에 맞추어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교류 차단 총괄 임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개정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개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하여 개정법령상의 준수사항이 반영된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최근 배포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에 맞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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