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손해보험 약관상 ‘상해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2020. 10. 선고되었습니다.
손해보험 약관상 사고는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데, 대구지방법원의 해당 판결은 (1)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일상생활 중 감염으로 인한 사망으로서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 등이 코로나19 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3) 코로나19는 관련법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한 패혈증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2020. 7. 31.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된 것과 달리, 위 하급심 판결은 손해보험상 상해사망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명보험의 재해와 손해보험의 상해는 다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코로나19처럼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한 감염 등이 손해보험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직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상해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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