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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안내

2021.04.27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의 의무와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76조의3),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였고,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3)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1. 10. 14.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각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만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the Labor Standards Act Regarding Workplace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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