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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공고

2021.03.17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을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2021. 3. 12.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 설정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에 1년의 한도를 설정

  2.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 상향

    •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외화 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

  3.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에게 재검증하게 할 수 있음

  4. 보험회사 소송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공시 

    • 보험회사가 반기별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을 추가


[영문] FSC Announces Partial Amendment to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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