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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음료에 설탕세(Sugar Tax) 도입 추진

2021.03.30

현행법상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1(이하 “부담금”)을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1. 2. 26.자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가 판매하는 음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의 섭취율 감소 및 건강한 식품 소비를 목표로 세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였고,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태국, 필리핀 등은 설탕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개정안에 의하면, 설탕세 납부 의무자는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업자이며, 설탕세는 당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차등 과세방식으로 부과됩니다. 

당 함량
(100ℓ당 ㎏)
부담금
(100ℓ당 원)
당 함량
(100ℓ당 ㎏)
부담금
(100ℓ당 원)
당 함량
(100ℓ당 ㎏)
부담금
(100ℓ당 원)
1 이하 1,000 5 초과 7 이하 5,500 13 초과 16 이하 15,000
1 초과 3 이하 2,000 7 초과 10 이하 8,000 16 초과 20 이하 20,000
3 초과 5 이하 3,500 10 초과 13 이하 11,000 20 초과 28,000


희석 또는 혼합하여 음용하는 음료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음용방법을 기준으로 당류 함량을 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설탕 무첨가’ 및 ‘무가당’ 으로 표시2된 음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음

2 당류를 사용하지 않거나,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 젤리, 감미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농축과일주스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 (참고로, 위 ‘설탕 무첨가’ 및 ‘무가당’ 규정은 올해 상반기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신설될 예정임)

 

[영문] Introduction of Sugar Tax Proposed for Sweetened Beve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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