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중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방안과 금융감독원의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의 2021년 업무계획 중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방안
1) 언택트 금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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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안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손쉽고 안전하게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신원확인·인증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 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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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제조-판매 분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상품 비교판매 과정의 공정경쟁 등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 계획
-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해석·모범사례 등을 적극 제공
2)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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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간단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 보험업을 도입하고 디지털 보험회사를 추가로 허가
-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 마련 -
보험회사의 플랫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新산업 투자·육성이 확대되도록 자회사 소유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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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료 산출 등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보험업 본질 업무(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테크(Tech) 기업에의 위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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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반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비대면·디지털 모집행위 규제 완화 및 소비자보호 장치 보완
- 상품비교 등 순기능은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보험플랫폼 규율체계(가이드라인, 진입규제 개선, 행위규율) 마련
(예: 설계사 1회 이상 대면의무 면제,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결합) 모집 허용, 소비자보호 장치 확보를 전제로 화상통화-챗봇을 통한 모집 허용, 전화 모집 시 AI 음성봇이 Text to Speech 기술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
- 非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진입요건도 개편 -
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자동차 사고 수리비 산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속화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 개선
2. 금융감독원의 2021년 업무계획
1) 금융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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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관리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 등에 대응하도록 관련 자본 확충및 충당금 적립 강화 -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의 관리를 강화
- 관련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시 감시의 효율화 추진
2)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공정경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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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 및 판매 활동을 규율하는 기존의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
- 금융회사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 책임 강화 -
금융회사들이 고위험 투자상품의 영업 및 판매 과정상 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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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관된 규제를 적용 받도록 관련 규제의 검토 및 정비
3)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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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쟁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기준 마련 -
민원 및 금융 분쟁 해결에 전념하도록 관련 조직을 확대-재편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
4) 감독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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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여 금융시장의 혁신 지원을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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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거래 건수의 급증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사이버보안 리스크 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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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감독 기법의 개선 및 혁신 추진
[영문] 2021 FSC and FSS Work Plans Impacting the Insura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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