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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 예고

2021.02.09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세칙'의 개정을 2021. 2. 1. 예고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관한 규정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분조위의 공정성·중립성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이하 "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출석·진술권 보장 

현행 세칙은 분쟁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는 분조위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으나, 그러한 허가 없이 분조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용됩니다. 


2.   금감원장의 재의 요구권 폐지

분조위 의결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폐지됩니다. 


분조위 결정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분쟁당사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문]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nounces Plan to Amend Detailed Regulations on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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