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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약처 주요 식품 업무계획

2021.03.08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업무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식품 관련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어린이기호식품 등에 대한 영양성분 검사  

식약처는 수입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에 대한 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등)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영양성분에 대해 80~120%의 허용오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기호식품 등: 과자류, 빵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치즈류, 분유 등)
 

  • 해외직구 위해식품 안전관리 강화 

    • 해외직구식품 검사 대상 확대 및 구매검사 건수 확대
      기존의 특정기능(성기능, 다이어트 등)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영유아 분유, 건강기능식품에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책임 부과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는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위해식품 판매 책임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안전성 문제로 3회 이상 적발되는 식품 구매대행 영업자에 대해 영업취소 처분과 함께 피해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여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 국내 플랫폼 입점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적용 추진
      현재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이하 “해외 사업자”)는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식품 판매로 적발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을 불가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식약처는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올해 6월 중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 

현행 규정상 과자, 초콜릿류, 면류, 음료류, 시리얼류 등 115개 품목에 대하여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22. 1. 1.부터는 당·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 및 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에도 영양표시를 하도록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 영양성분표시 확대 대상 식품: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묵류, 식물성크림, 액상차, 발효식초, 소스류, 카레(커리), 향신료조제품,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기타농산가공품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알가공품류, 산양유,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

위에 해당하는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강화 추진 

식약처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GMO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최종 제품에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임을 표시’해야 하는 GMO 완전표시제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GMO 완전표시제 강화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문] Key MFDS Plans for 2021 on Food-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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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Legal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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