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2020.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021. 2. 17.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련 세법 개정안도 2020.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관련 세법 시행령과 함께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와 같이 확정 공포된 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시기가 다른 개정사항도 있으나 개정된 규정은 대부분 2021. 1. 1.부터 적용됩니다.
1. 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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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신고 시 과태료 감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납세자의 해외계좌신고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도록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의 상한액(20억 원)을 도입하였으며, (2)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 과태료 감경 사유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보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 가운데 (1) 과태료 상한액은 2021. 2. 17.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 추가된 과태료 경감 사유는 2021. 1. 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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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거주자의 해외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본 개정사항은 2022. 1. 1. 이후 신고의무 발생 분부터 적용됩니다.
2. 법인세 및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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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제89조)
상장주식 시가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거래일 최종시세가액’으로 명확화하고,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20%의 할증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장내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주식을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1. 2. 17.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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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는 납세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하는 네 가지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납부’를 제외한 ‘신고’만을 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1.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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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7항)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증평가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1. 2. 17.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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