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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시행 집단적 노사관계법령 및 고용관련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1.03.12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중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되었던 제2조제4호라목 단서가 삭제됨으로써, 해고자 등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조제1호, 제2조제4호라목, 2021. 7. 6. 시행).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종사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비종사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7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5조제2∙3항, 2021. 7. 6. 시행).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정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24조, 제81조제1항제4호, 2021. 7. 6. 시행). 


2.   고용보험법

  •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제77조의6내지10 신설, 2021. 7. 1. 시행).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77조의2, 3, 4 신설, 2021. 7. 1. 시행).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일 이전 산재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22조의3, 4, 2021. 1. 5. 개정 및 시행).

  •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48조의3, 4 신설, 2021. 7. 1. 시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사항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소기업 사업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31조제1항, 제41조의2 신설, 제124조제2항, 2021. 6. 9. 시행).


5.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사항

  •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고(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 2020. 12. 8. 시행),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제7조의2, 제11조의2, 제14조, 제19조, 제23조, 2021. 6.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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