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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시행 개별적 근로관계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1.03.12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중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이었던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약 1.5%) 인상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1년 최저시급(8,72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의 1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3%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입 범위 단계적 확대).


2.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 2021. 7. 1.부터 주 52시간제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에도 전면 시행됩니다.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7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 2021. 1. 5. 개정 및 시행).

  •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2021. 1. 5. 개정 및 시행).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제51조의2 및 제116조제1항제3호 신설, 2021. 1. 5. 개정 및 2021. 4. 6.부터 단계적 시행).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제52조, 2021. 1. 5. 개정 및 2021. 4. 6.부터 단계적 시행).

  •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제53조제7항, 2021. 1. 5. 개정 및 2021. 4. 6. 시행).

  • 2021.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고, 공휴일을 다른 날로 사전 대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제55조제2항).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2021. 1. 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근로자가 가족과 자신의 건강 돌봄,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학업을 제외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2).

  • 2020. 12. 8.부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제19조의4제1항).

 

[관련 뉴스레터] 2021년 상반기 시행 집단적 노사관계법령 및 고용관련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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