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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2021.03.03

2021. 2.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어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은 지난 2021. 1.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과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도있으나, 정부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규정을 통합하고, (2)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민감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며, (3) 가명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국외이전 특례 조항이 적용되도록 명시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실 만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개정안은 규제 일원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제재 개편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들에 대한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안을 비롯하여 개정안의 실제 개정 경과에 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이 제안된 주요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정부측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의 관련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영문] Proposed Partial Amendment to the PIPA (2)
[관련 뉴스레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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