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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과 제도 준비과정에서 유의사항

2021.03.12

2020. 3. 24.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2021. 3. 2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조문은 2021. 9. 25.부터 시행).

법 제정 이후, 동법 시행령(2020. 10. 2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2020. 12. 24.), 감독규정 시행세칙(2021. 1. 22.)이 차례로 예고되어 법령 체계가 그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고, 현재까지 파악된 법령의 특징 및 준비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 프로세스 정비 및 내부 체계 구축 시행시기의 이원화

법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조문은 2021. 9. 25.부터 시행되므로, 금융회사들은 그때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준수사항 등(소위 ‘6대 판매원칙’으로 불리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과 신규 도입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은 2021. 3. 25.부터 적용되므로, 금융회사들은 그때까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될 약관, 상품설명서 등이 제·개정 되어야 할 것이며,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준 설명 문안(스크립트)도 법 취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비대면 상품 판매 과정에서 혼선 최소화

법은 비대면 상품의 판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 실제 비대면 상품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권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는 인터넷·모바일 화면에서 상품이 검색되어 나열되는 시기부터 권유로 볼 것인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2021. 2.부터 운영 중인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통해 법령 해석의 의문점 및 애로사항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며, 2021. 2. 18.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1차)를 발표하는 등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법령 해석이 나오더라도 비대면 상품의 전산시스템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3.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강화

법은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이하 “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금융상품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리·중개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적절한 주의·감독 시 면책 가능), 내부통제 측면에서도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준하는 정도로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대리·중개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으며, 또한 기존의 금융상품 판매 채널을 점검하여 대리·중개업자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재위탁 포함), 개인을 포함한 미등록 대리·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4.   금융회사 내부 조직 간의 역할 및 책임 정립 필요

이번에 시행되는 법상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기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전체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 담당부서 사이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구분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광고, 이해상충 등 내부통제 준수 점검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중첩 혹은 단독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내부의 조직 문화, 인력과 예산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부서 사이의 역할 및 책임을 적절히 분배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이 과정에서 인사·노무 관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 시행에 따라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금융분쟁조정 및 사법절차 등 각종 분쟁 사건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회사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절차와 조직 및 규정체계를 엄격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2021. 1. 업무계획에서 법 시행 6개월 간은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한 바 있으니,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및 이후의 계도기간 동안 금융당국의 법 해석 및 실제 운영 방향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준비작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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