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1. 2. 9.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3대 치명적 위험요인(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여부 감독 집중
2) 본사·원청·발주자 등 현장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3)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 강화
4) 업종·산업단지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밀착 감독 실시
이에 앞서 2021. 2. 3.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1) 기업 안전관리체계 혁신, (2) 위험요인 중심 예방감독 강화, (3) 산재예방 투자 집중 지원, (4) 협업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 계획으로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 규제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중앙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지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에 해당되므로 기업에서는 감독 과정에서의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조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대상 업종 | 주요 감독 내용 | ||||||
1. 3대 핵심 안전조치 | 제조업 및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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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 책임관리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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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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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사전예방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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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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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업종별 밀착 감독 | 전체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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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정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2022년)을 목표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하여 사고예방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하였으나 지난 2020년도 산재 사망사고는 오히려 전년 대비 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이에 따라 금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통하여 산재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재해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취약 업종 및 유해위험설비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자 관심과 책임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주요 감독 내용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조치 등 선제적 대응을 이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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