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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윤리·보안·안전 방향 가이드라인 3종 발표

2020.12.28

국토교통부는 2020. 12. 15.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이나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마련될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생명을 동물이나 재산의 피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원칙으로서 (1) 투명성, (2) 안전성, (3) 보안성, (4) 책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각 주체들이 준수해야하는 윤리 원칙으로서, (1) 설계·제작자에게는 자율차의 설계·제작 단계에서 개조·해킹방지 등을 고려하고, (2) 관리자에게는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3) 소비자에게는 자율차의 임의 개조 변경 및 오사용을 금지할 것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조직체계와 관련하여, 제작사는 조직 내에 보안 위협을 식별·평가·분류·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등 보안 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자체의 보안 관리와 관련하여, 차량에 대한 보안위협 식별·평가 및 보안조치, 보안 관련 충분한 사전시험 등을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사이버 공격의 탐지 및 예방 조치, (2) 위험 모니터링 지원 조치, (3)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포렌식” 지원 조치 등을 수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1) 시스템 안전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안전’, ‘운행가능영역’, ‘사이버보안’, ‘통신안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6개 안전항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 주행 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환경 및 통행객체(보행자, 다른 차량 등)와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행상황 대응’, ‘HMI’, ‘비상대응’, ‘충돌안전 및 사고 후 시스템 거동’, ‘데이터기록장치’ 등 5개 항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자율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와 관련하여, ‘사용자 등 교육훈련’ 및 ‘윤리적 고려’ 2개 항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문] Ethics, Security and Safety Guidelines for Self-Driving Cars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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