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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1.01.14

2021. 1.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 현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이원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일원화하고(이에 따라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준이 현행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3) 형사처벌 대상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 및 산정기준을 확대하는 등 형사벌 중심의 제재에서 과징금 중심의 경제제재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4)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5) 동의 외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실만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2. 16.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영문] Proposed Partial Amendment to the P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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