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 사항의 반영 등을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한 '보험업 시행령' 개정안이 2020. 11. 24.에 통과되었습니다.
보험업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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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을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한 보험업법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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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이 2018. 12.에 신설되었고, 2020. 5. 19.에는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됨(다른 업권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금융회사로 되어 있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보험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고려, 2020. 1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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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와 같은 보험업법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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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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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룰)의 이행가능성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적용함(2021년 66% → 2022년 50% → 2023년 33% → 2024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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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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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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