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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등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2.07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 사항의 반영 등을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한 '보험업 시행령' 개정안이 2020. 11. 24.에 통과되었습니다. 

보험업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을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한 보험업법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함

    • 보험업법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이 2018. 12.에 신설되었고, 2020. 5. 19.에는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됨(다른 업권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금융회사로 되어 있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보험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고려, 2020. 11. 20. 시행)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와 같은 보험업법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 단계적 적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룰)의 이행가능성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적용함(2021년 66% → 2022년 50% → 2023년 33% → 2024년 25%) 

    • 25%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


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문] Cabinet Passes Proposed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BA to Change Entities Subject to Administrative Fines for Failure to Inform Consumers of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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