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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관련

2021.01.11

2021. 1. 8.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행정적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 제공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시기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포 후 1년 경과일로부터 시행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공포 후 3년 경과일로부터 시행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사업장 적용 제외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부담주체

“경영책임자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무 부담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내용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예정)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예정)


5.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등 제재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의 형사책임
    • 사망자 발생 중대재해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사망자 발생 이외의 중대재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 법인 양벌규정(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
    • 사망자 발생 중대재해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자 발생 이외의 중대재해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의 5배 이내)

 

[영문] Updates Concerning the Serious Accidents Act Which Will Impose Enhanced Liability Exposure for Workplac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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