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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16

2020. 12. 9. 총 10개의 노동관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선,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노동조합법 주요 개정 내용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되었던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가 삭제됨으로써 해고자 등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종사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비종사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시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조합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정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안에서 제시되었던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안에는 포함되었던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조건과 관련해, 3~6개월 단위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주별 근로시간만 사전에 확정하고 해당 주의 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통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편,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현행 1개월로 한도가 정해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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