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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2020.11.25

최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개정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여기서 상시‧지속 업무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그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의 차별을 금지했던 지난 가이드라인에 더해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보장, 직장 어린이집 이용의 차별금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추가된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도급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급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등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내하도급 관계를 고려하여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과 근로감독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약 25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적정 하도급 운영, 근로자성 확인 등 기초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문] Amendment to the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Fixed-Term and Subcontract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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