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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12.09

2020. 10. 28.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21. 3. 25. 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고시 등 하위규정이 순차적으로 입법될 예정입니다.

본 제정안에서는 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1) 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범위, (2) 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3) 금융회사가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의 세부 사항, (4)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 법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의 적용범위, 행사요건, 부과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및 진입규제

모든 금융상품을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으로 분류하여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 대부업자 등의 취급상품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율하는 금융상품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강화(이해상충방지 알고리즘 탑재, 영업보증금 예치)하고 있으며,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세부사항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의 필수적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 이사 등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자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임직원 등 조직 및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관한 사항
  •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관련 부서간 협업 체계, 외부 의견 반영 및 평가 절차, 광고심의 기준, 임직원 이수교육 및 자격요건, 이해상충방지 및 신용정보관리 기준, 소비자 피해 우려 고지 기준
  • 영업 담당 임직원의 성과보상 기준


또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법령·내부통제기준 위반 예방 및 준수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까지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 내부통제기준이 자체 점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또는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부통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6대 판매원칙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적합성·적정성의 판단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설명의무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펀드 등의 판매회사(은행, 증권사 등)가 상품설명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업자가 법 위반 또는 손실위험을 인지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적합성 원칙의 비적용 동의서 수령행위, 소비자 정보조작 유도행위 등이 금지되며, 대리·중개업자의 광고행위(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와 독점적 행위(과도한 수수료 요구, 특정업체 위탁 요구)에 대한 규제도 신설하거나 강화하였습니다.  


4.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및 징벌적 과징금

신규 도입되는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은 그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도록 그 적용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보장성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인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등에도 적용되며,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고, 위법사실 인지 후 1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규정하여, 예금성 상품의 경우 예치금,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액,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액,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료를 그 부과 한도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규정예고될 계획인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하위법령의 업데이트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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