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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ICC 중재규칙 소개

2020.12.09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2017년에 ICC 중재규칙을 개정한 이후 약 4년만에 다시 중재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ICC 중재규칙(이하 “2021년 ICC 중재규칙”)은 2021. 1. 1.자로 발효 예정이며, 2021. 1. 1. 이후 개시된 중재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개정은 기존에 해석의 차이가 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 변화된 중재 practice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향후 ICC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진행 시 참고하면 도움이 될 COVID-19 관련 개정사항 및 그 외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1.    변화된 중재 practice를 반영한 개정사항
 

(1) 가상심리 근거 마련 및 하드카피 제출 의무 완화

2021년 ICC 중재규칙은 COVID-19으로 인하여 변화된 중재 practice를 고려한 개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COVID-19 사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조치에 대한 ICC 지침서’(이하 “ICC 지침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상심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에게 당사자들과 협의 후 심리기일을 대면으로 혹은 화상회의 등 기타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2021년 ICC 중재규칙 제26조제1항). 

나아가, 기존에 서면 등을 하드카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던 것과 달리 2021년 ICC 중재규칙에서는 서면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ICC 중재규칙 제3조제1항).

이처럼 COVID-19의 영향 및 발전된 기술에 따른 변화된 중재 practice를 반영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된 바, 향후 보다 효율적인 중재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투자자 중재 관련 

국제투자중재(투자자와 국가간 분쟁)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2021년 ICC 중재규칙은 투자자 중재를 고려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투자자 중재의 경우 당사자들과 같은 국적의 중재인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021년 ICC 중재규칙 제13조제6항), 나아가, 투자자 중재에서 긴급 중재 절차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2021년 ICC 중재규칙 제29조제6항). 

이는 국제투자중재에서도 ICC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 ICC가 관리하는 국제투자중재 사건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사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개정사항
 

(1) 사건 병합 및 당사자 참가

기존 ICC 중재규칙에 따르면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만이 병합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는데, 2021년 ICC 중재규칙은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뿐만 아니라 여러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들도 병합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2021년 ICC 중재규칙 제10조).

나아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당사자 참가가 허용되지 않았던 기존 중재규칙과 달리,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에도 새로운 당사자 참가를 요청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2021년 ICC 중재규칙 제7조제5항).

위 개정으로 기존에는 사건 병합과 당사자 참가가 제한되어 여러 중재절차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중재 절차로 다툼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추가 판정 요청

2021년 ICC 중재규칙에서는 제36조제3항을 신설하여 당사자들이 최종 중재 판정을 수령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절차에서 청구가 이루어졌으나 중재판정부가 판단하지 않는 청구에 대하여 추가 판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이러한 추가 판정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하나의 절차에서 신속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해상충 방지 및 중재절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정사항
 

(1)  제3자 자금지원의 경우 자금 제공자를 공개할 의무

중재 사건에서 제3자 자금지원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1년 ICC 중재규칙에는 제3자 자금지원의 경우 자금 제공자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2021년 ICC 중재규칙 제11조제7항). 이와 같은 의무를 부여하여 자금 제공자와 중재인의 관계 등 중재인의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이해상충의 경우 대리권 제한

2021년 ICC 중재규칙은 당사자들에게 당사자들이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ICC 사무국, 중재판정부, 상대방에게 즉시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중재판정부가 이해상충을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2021년 ICC 중재규칙 제17조제1항, 제2항). 이는 당사자가 중재절차 진행 중 대리인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중재판정부에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대리인의 참여를 불허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변경을 주지 않고 중재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판정부 구성의 예외

기존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판정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2021년 ICC 중재규칙은 ‘예외적인 경우’에 당사자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ICC 법원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2021년 ICC 중재규칙 제12조제9항). 어떤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ICC comment는 부당한 중재 조항으로 인하여 이에 근거한 중재 판정 자체의 효력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ICC 법원이 개입하여 중재절차의 온전함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위 조항을 통하여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우선시되는 것의 예외 조항이지만, 결국 해당 조항 또한 중재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중재절차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기타 개정사항
 

이외에도 신속 절차 적용 대상을 기존 미화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상향하여 더 많은 사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21년 ICC 중재규칙 Appendix VI, 제1조제2항). 나아가, ICC 법원이 중재 사건을 관리한 것에 대하여 중재의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Tribunal Judiciaire de Paris에서 프랑스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2021년 ICC 중재규칙 제43조).


이처럼 ICC는 (1) 변화된 중재 practice를 반영하고, (2) 중재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3) 이해상충을 방지하여 중재 절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1년 ICC 중재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2021년 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 사건을 진행할 때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많은 중재 사건들을 다루는 ICC에서 이러한 변화를 시도한 바, 다른 중재기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 중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변화된 내용을 참고하여 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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