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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2020.12.09

정부는 2020. 9. 29.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이하 “로드맵”)의 감축 경로에 따라 본격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분 제2차(2018~2020) 제3차(2021~2025) 비고
국가 감축 후 배출량
(연평균, 100만 톤)
691 663 - 4.0%
배출허용총량
(연평균, 100만 톤)
592 611 +3.2%
(배출권 거래제 대상 확대에 기인)
할당량 산정 단위 시설 사업장 할당, 추가할당, 할당취소 등이 사업장 단위로 전환
배출효율기준(BM)
할당방식 적용 대상
7개 업종
(총배출량 50%)
12개 업종
(총배출량 60%)
BM 적용 확대
유상할당 업종 / 비율 36개 업종 / 3% 41개 업종 / 10%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거래 허용대상  할당대상업체 할당대상업체 + 금융기관·개인 거래참여자 확대


2.    할당 개요 및 배출허용총량

  • 할당 개요: 제3차 계획기간의 경우, 5년간 약 30억 톤(연평균 약 6억 970만 톤)의 배출권을 6개 부문의 69개 업종에 속한 681개 할당대상업체의 대상 사업장에 할당하게 됩니다.

  • 부문 및 업종: 기존과 같이 6개 부문(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을 유지하였으며, 업종의 경우 건설, 철도, 육상여객, 해상운송, 폐기물해체∙원료재생 등 11개 업종이 추가되고, 보험업 등 4개 업종이 제외되었습니다.

  • 배출허용총량: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감안하여 2021~2023년 동안 연평균 약 6억 1,600만 톤을, 2024~2025년 동안 연평균 약 5억 9,900만 톤을 할당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준연도인 2017~2019년의 배출량 대비 약 4.7% 감축에 해당하며, 제2차 계획기간 대비 4% 감소된 것입니다.


3.    유상할당 및 할당방식의 변화

  • 유상할당: 제3차 계획기간의 경우, 유상할당 비중이 기존의 3%에서 10%로 상향됩니다. 그에 따라, 69개 업종 중 유상할당 대상인 41개 업종에 일률적으로 할당량의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는 경매 등을 통하여 유상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한편, 무역집약도와 비용발생도를 곱한 값이 0.2% 미만인 28개 업종은 100%를 무상으로 할당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 기준에 따라, 기존에 무상할당 대상에 해당하던 자동차, 섬유, 항공기 제조업 등 5개 업종이 유상할당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할당방식: 전환 부문의 경우,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하여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1(Benchmark, “BM”)을 개선하되, 업계의 순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장기능 강화: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증권사, 개인투자자(2024년 이후) 등의 배출권 시장에의 참여 및 거래를 추가 허용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제3차 계획기간부터는 금융기관 등도 배출권 거래소 내에서의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유연성 기제 및 외부사업 승인기준 강화

  • 이월 제한: 잉여배출권 보유경향을 해소하고자, 1·2차 이행연도는 순매도량의 2배 수량만, 3·4차 이행연도는 순매도량과 동일 수량만 이월 가능하며, 제3차 계획기간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으로의 이월은 제3차 계획기간 동안의 평균 순매도량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상쇄배출권 유입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해야 하는 총 배출권 수량의 5%까지만 상쇄배출권(국내·외 구분 없음) 수량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외부사업 승인기준 강화: 파리협정에 따른 신 기후체제가 마련되는 경우, 해당 체제에 따른 감축사업만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3년 이내에 감축실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고(2021. 1. 1. 이전 감축량은 2022. 12. 31.까지), 각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2020. 12. 31.까지 인증된 경우 2022. 12. 31.까지).

 


1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배출효율이 높은 업체에게 유리한 할당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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