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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2020.11.05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0. 10. 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 규정만 있고,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구제절차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손해액의 3배 이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며,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의결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영문] Introduction of Relief Measures wit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Sexual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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