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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 강화법안 발의

2020.10.16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이,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의무적으로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 법안이 추진됩니다.  

GMO 표시면제 요건 강화와 함께,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 조정하고, Non-GMO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 9. 7.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GMO 표시대상 농산물  

6종(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가공식품의 GMO 표시기준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중,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포함)
* 단,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표시 제외 (“표시면제”)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현행 표시면제 요건 삭제) 

비의도적 혼입치 

3%

0.9%

Non-GMO 표시 (자율)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 표시 가능 
* 비의도적 혼입치 불인정 (비의도적 혼입치 0%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으로서, 비의도적 혼입치가 0.9% 이하인 식품 
(GMO 원료가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병기해야 함) 


종전 20대 국회에서 GMO 표시 개선 요구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4건이 이미 발의된 바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가 2018년 12월 구성되었으나, 식품업계와 시민단체의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식약처는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GMO 표시 강화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론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동법안의 통과 여부와 협의회 논의 내용은 향후 식품업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문] Legislative Proposal to Strengthen GMO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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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식품 #Legal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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