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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2020.09.17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관련 규정이 반영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020. 10. 8.부터 시행되며, 본 법령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이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안(이하 "고시(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등 기술분야, 교통사고조사 등 도로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분야,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 보험회사 등 민간분야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고시(안) 제3조) 

  •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됩니다. (고시(안) 제9조 제1항)


2.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절차

  •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는 고시(안)의 별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고시(안) 제15조제1항),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수집·분석하여 조사를 수행합니다(고시(안)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접수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합니다(고시(안) 제12조). 

  •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의 제작자 등에게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추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등에게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시(안) 제16조). 그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하여 사고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고시(안) 제18조제1항).  

  •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중 해당 자동차의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결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주요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고시(안) 제13조). 


3.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및 정보제공

  •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고, 종결 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고시(안) 제6조제1항 및 제22조). 사고조사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보고서에 적시된 사실과 명백히 상충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재심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고시(안) 제6조제2항). 

  •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자동차의 제작사, 보험금 등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은 조사기록 및 분석·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시(안) 제24조제1항). 그리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는 가능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고시(안) 제24조제4항).  


본 고시(안)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조사가 제작결함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제작사, 수입사는 자료제출 등 사고조사 대응 시 제작결함조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Advanced Legislative Notice of the Regulation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Autonomous-Driving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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