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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산재자 유족 특별채용 관련 대법원 판결

2020.09.17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20. 8. 27. 완성차 회사 산재근로자의 유족이 단체협약상 산재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근거하여 직계비속인 유족을 특별채용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은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족 생계보장의 필요성이나 취업 요건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족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대법원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 하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조항은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임

  2. 정년퇴직자 등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조항과는 달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3. 전몰군경 유가족, 유공자 가족 등에 대한 고용의무를 정하거나 취업 지원이 포함된 기존 법률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보상과 보호의 목적으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법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수단에 해당함

  4. 해당 조항에 따라 장기간 유족을 채용해 왔고, 해당 조항에 의할 때 결격사유가 없는 유족을 채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5.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 채용되는 것이고, 회사는 규모가 큰 반면 특별채용된 유족의 숫자는 적으므로 특별채용이 회사에 대한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이번 판결은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해당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단체교섭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문] Supreme Court Decision Enforcing a CBA Provision Requiring an Auto Manufacturer to Hire a Direct Family Member of an Employee in the Event of the Employees Work-Related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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