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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시행 노동법 개정사항

2020.08.13

2020년 노동법 개정사항으로서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2020. 7. 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일정 범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기존의 보험설계사, 학습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에 추가하여 교육교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수급권자로 추가되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적용 면제 사유 규정 (2020. 6. 9. 시행)

2019. 4. 11.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까지도 당연히 처벌하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규정 수정 (2020. 6. 9. 시행)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는 허용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   고용보험 지원금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2020. 8. 28. 시행 예정)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예방할 필요성에 기초하여,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5.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소급인정 (2020. 6. 9. 시행)

2016. 9. 29. 헌법재판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 중 사고만 산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 1. 1.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2016. 9. 29.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위 2018. 1. 1.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사이에 발생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2016. 9. 29. 이후 발생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문] Key Labor Law Amendments for the Second Half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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