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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공개

2020.09.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9. 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방법과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 8. 5. 시행된 개정법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위 가이드라인은 개정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가명처리 절차를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가명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향후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실무상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주요 내용을 첨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중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는 2020. 9. 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는 앞서 2020. 8. 6. 공개되었습니다(링크). 금융분야의 개인(신용)정보 가명·익명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Guideline for Pseudonymization Published

첨부파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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