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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 속에서 개정된 LCIA 중재규칙과 새롭게 발행된 ICC 지침서에 따른 가상회의 방식의 심리기일 도입 본격화

2020.09.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이 최근까지도 계속 지속됨에 따라 많은 심리기일(hearing)이 연기되었고, 동시에 많은 심리기일이 가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런던국제중재법원(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은 6년만에 개정된 중재규칙을 발표하였으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또한 ‘COVID-19 사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조치에 대한 ICC 지침서’(“ICC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LCIA 중재규칙은 2020. 10. 1.자로 발효 예정이며, 2020. 10. 1. 이후 개시된 중재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COVID-19 사태와 특히 관련되는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그 외 주요 개정사항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ICC 지침서는 구체적으로 COVID-19 사태 속에서 심리기일의 지연을 완화하고 가상회의 방식으로 심리기일을 진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주요 유의점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1.   개정 LCIA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LCIA는 COVID-19 사태 이전부터 중재규칙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COVID-19로 인하여 변화된 환경과 관련하여서도 특히 의미 있는 개정 내용들을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재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면 기타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이 발송된 경우 상대방에게 관련 서면 기타 문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제4.3조)이 추가되었으며, 중재 심리기일의 형태와 관련하여 컨퍼런스 콜, 비디오 컨퍼런스 또는 기타 다른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제19.2조). 기존 중재규칙에서도 비디오 회의를 언급하고 있었으나, 최신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상회의 방식의 심리기일을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 LCIA 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판정부 각자가 판정문에 전자 서명을 한 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판정문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6.2조).  

그 외의 주요 개정사항들로는, 신청인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재합의를 체결한 1인 또는 다수의 피신청인들을 상대방으로 간편하게 하나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각 피신청인 별로 청구 금액과 분쟁 내역을 구분하여 명시할 것이 요구되며(제1.2조), 중재판정부가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의 중재신청서에서 제출된 사건들은 각 피신청인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별개 사건의 피신청인 다수에게 중재신청서의 송달을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 등 LCIA가 관련 실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는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신청 또는 방어 내용이 명백히 중재판정부의 관할 밖에 있거나 인용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중재판정부가 임의로 해당 주장을 조기에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다는 조기각하결정(early dismissal determination)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제22.1(viii)조). 중재판정부의 조기각하결정에 대한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중재절차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가 조기 각하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중재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   COVID-19 사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조치에 대한 ICC 지침서
 

ICC 지침서에 의하면, ICC 중재법원 사무국은 2020. 3. 17.자 사무국 서신(Secretariat’s communication)을 통해 신규 중재신청서와 기타 신청 관련 서류들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ICC 지침서는 또한 하드카피 문서의 제출에 관한 최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을 위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 교신수단을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심리기일과 관련하여,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특성, 내용을 고려하여 물리적 장소에서 대면 방식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여 그와 같이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경우,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은 심리가 열리는 물리적 장소에 적용될 구체적인 규칙과 권고 지침,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위생 조치를 협의하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반면, 일방 당사자가 강력히 대면 방식 심리 진행을 요청하면서 가상회의 방식 심리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가상회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ICC 지침서는 중재판정부가 COVID-19의 영향, 해당 심리의 성격과 소요시간, 사건의 복잡성 및 참가자 수, 지연 없이 진행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 심리 일정의 조정이 부적절한지 또는 과도한 지연을 초래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 해당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수립하는 광범위한 절차적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제출서면 및 일체의 근거 서류들을 검토한 후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과 함께 직접(in person) 만나 심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ICC 중재규칙 제25조제2항의 실무적 해석과 관련하여, 이번 지침서는 이 문구가 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변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심리가 화상 등의 수단을 통해 “직접(in person)” 시행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침서는 중재판정부가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당해 중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한 ICC 중재규칙 제25조제1항을 언급하면서, COVID-19 사태로 인하여 대면 심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부당하거나 심지어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ICC 지침서는 중재판정부가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수립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중재를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최우선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기존과 다른 접근방법, 즉 가상회의 방식의 심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OVID-19 사태로 많은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분쟁들 중 상당수에 대하여 국제중재절차에 의한 해결이 시도될 수 있으므로, 국제중재절차들은 COVID-19로 인한 상황을 반영하여 종전과는 다른 방식 및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재판정부가 새로 도입되는 국제중재규칙이나 지침 등에 따른 광범위한 절차적 권한을 행사하여 가상회의 방식의 심리기일을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VID-19 상황에서 국제거래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요 중재기관들이 마련한 중재규칙과 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가상회의 방식의 심리기일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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