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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기국회 제출

2020.09.14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2018. 7. 2. 제정한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모범규준”)에 따라 시범운영하고 있는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모범규준과의 유사성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구조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모범규준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1) 금융그룹: 금융위원회가 동일한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으로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고 기타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함(단,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

(2)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내에서 자산·자산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 내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고, 대표금융회사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체제 및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포함), 건전성 관리, 주요 위험요인 등의 보고·공시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체계 및 위험관리체계 수립 요구: 금융그룹 차원에서의 내부통제체제 및 위험관리체계를 소속 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하며, 이를 위해 소속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음. 한편,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회사와 중요한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법 제398조상 자기거래에 관한 사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함. 

(4)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의 중복 이용 가능성이나 금융그룹 내 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를 실시함.
 

2.   인허가 심사와 경영건전성 심사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설립 관련 인허가, 등록 및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인가 등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그룹이 금융그룹감독법에 따른 금융그룹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이 경영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3.   감독·검사 및 제재 근거 명시

현행 모범규준과 달리 제정안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과태료, 경영개선계획 제출명령 등 금융위원회가 직접적이고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   고객정보 제공 및 공동광고·사용 허용

이는 모범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제정안에서는 (1)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 등을 해당 금융그룹 내 다른 금융회사에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2)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따라 금융그룹을 지정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그 사실을 대표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현재 모범규준에 따른 금융그룹 감독제도 시범운영 대상인 금융회사 집단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이후에도 동법상 금융그룹으로 지정되어 금융그룹 감독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은 기존의 개별회사 차원의 감독을 넘어 금융그룹을 통할하는 내부통제, 위험관리, 경영건전성 확보를 요구하면서 그 업무수행 책임을 일차적으로 대표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 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대표금융회사는 금융그룹 감독사항 준수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률 제정 과정에서 금융그룹감독법의 내용이 현 제정안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적인 금융그룹감독의 내용은 법 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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