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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 강화

2020.09.14

지난 2020. 6. 9.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공포되었습니다(이하 통칭하여 “개정 법률”). 개정 법률은 2020. 12. 10.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중에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소위 ‘n번 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신속한 삭제 및 접근 차단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개정 법률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방지 조치 대상 확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한 자 및 일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하여, 조치의무사업자가 인식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불법편집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하 통칭하여 “불법촬영물등”)을 추가하여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 확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2020. 7. 27.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에서,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2)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등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정하는 대상자와 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또한 위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적, 관리적 조치는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의 정보임을 식별하고 이용자의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3) 정보의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 의결한 정보임을 식별하고 이용자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4)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3.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매년 방통위에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2020. 7. 27.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의 적용 대상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개정 법률에 대한 각 시행령 개정안은 2020. 9. 6.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인 내용이 2020. 11.경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법률에 대한 각 시행령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 등 개정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의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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