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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8.27

법무부가 2020. 6. 11. 입법예고하였던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절차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0. 8. 25.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개정법률안 원문 링크).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상법 개정안은 지난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다중대표소송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포함하여 소수주주 권한 강화 및 대주주의 경영권 견제수단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입법예고 이후 상법 규정 본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정된 사항이 없고, 다만 부칙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부칙 규정에서는 상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은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감사 및 감사위원 해임 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은 상법 개정안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이번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본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정부가 공포하는 절차로 입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의 향후 입법 절차 진행 및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내용 변경 여부 등 진행 경과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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