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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안내

2020.07.20

2020. 7. 7.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금지행위 위반 조사에 관한 재제출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 제출 법률안들을 종합하여 제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서, 특히 재제출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실무에 관한 중요한 동향으로, 추후 입법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의의결제 도입 (안 제51조의3 신설)

  • 금지행위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공정경쟁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않게 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consent decree)와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사 관련 재제출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안 제51조의2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이하 “재제출명령”). 
  • 재제출명령에도 자료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0.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다시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조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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