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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01.14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이 2019. 12. 말 공포됨에 따라 전부개정법령이 2020. 1. 16.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개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핵심 규제로는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및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 책임 강화,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안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화학물질 규제 강화 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및 보호대상 확대

구분 주요 내용 벌칙
1. 대표이사
  • (대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및 전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 (내용)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아 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 부담
    ※ 시행시기: 2021. 1. 1.부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2. 건설공사
발주자
  •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치 의무 부담
  • (내용) 계획·설계·시공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여부 확인 의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대상) 가맹본부 업종이 “외식” 또는 “편의점” 업종으로 가맹점의 수가 200개소 이상의 가맹본부
  • (내용)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안전보건 프로그램 작성 및 연 1회 이상 교육, 공급 설비·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 (대상)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2)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3) 학습지교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기사, (6) 퀵서비스기사,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기사
  • (내용) 9개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위 (1), (3), (7), (8)는 제외)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500만 원 이하
5. 배달종사자
  • (대상)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
  • (내용) 배달중개자(배달앱 등)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2.   도급인의 책임 강화

구분 주요 내용 벌칙
1. 도급승인
  • (대상)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
  • (내용) 사내 도급인 경우 사전 도급승인(3년 주기) 의무
    ※ 도급승인 작업의 수급인은 하도급 금지
(과징금) 10억 원 이하
2.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 (종전)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 →
    (개정) (1)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2) 도급인이 제공·지정 장소로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 장소에서 작업
    ※ 사망사고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3. 적격 수급인 선정
  • (내용)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역량 평가 등을 통하여 산재예방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 선정 의무
없음


3.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안전 강화

구분 주요 내용 벌칙
1. 안전관리자
  • (종전) 선임 대상 건설공사 규모 120억 원 → (개정) 50억 원
    ※ 시행시기: 공사 금액별 연차적 확대(2020. 7. 1.부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2. 안전보건조정자
  • (대상) 같은 장소에 2개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 (내용) 작업혼재로 발생가능한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3. 건설용 기계·장비 안전조치
  • (내용) 건설공사 도급인은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실시 의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화학물질 규제 강화 (2021. 1. 16. 시행)
 

구분 주요 내용 벌칙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분 종전 개정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작성 대상 유해·위험 화학물질 및 함유 제제 분류기준 해당 유해·위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작성 주체 양도·제공자 제조·수입자
기재 항목 모든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제출 의무 없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2. MSDS 일부 비공개 승인
  • (종전) 사업주가 자체 판단 영업비밀 적용 → (개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 기재 가능
  • (R&D용 물질 특례)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 (예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 초래 우려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정보 공개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3. 공정안전보고서(PSM)
  • (규정량 변경) 독성·위험성이 높은 물질의 규정량을 줄이고(18종 강화), 독성·위험성이 낮은 물질의 규정량은 증가(18종 완화)
    ※ (적합통보 前 가동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미제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4. 허용기준
설정물질
  • (종전) 高유해성(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화학물질 14종 지정 → 총 38종 지정(산화에틸렌 등 24종 추가)
(허용기준 초과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5.   사업주의 의무이행 강화 등

구분 주요 내용
1. 처벌 강화
  • (종전) 안전보건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 (개정) 형 선고 및 확정 후 5년 이내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 (종전) 사망사고 시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 1억 원 → (개정) 10억 원 상향
  • (신설) 사망사고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을 경우 200시간 범위 내 수강명령 병과 가능 
2. 과태료 상향
  • (내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MSDS 게시·비치 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전반적 상향
    • (1차 위반) 근로자 교육 1명당 3만 원 → 10만 원, 관리감독자 교육 1명당 5만 원 → 50만 원, 특별 안전보건교육 1명당 5만 원 → 50만 원
    • (1차 위반) MSDS 게시 또는 비치 의무 물질 1종 및 작업장당 10만 원 → 100만 원
3. 작업중지 요건 및 범위 명확화
  • (내용)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에 대한 중지(일부 중지)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한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전부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해제심의위원회는 4일 이내 개최


이번 개정은 그간 도급사업에서의 중대재해 관련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통한 노동존중 정책' 등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게 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과 비용 수준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이행, 도급사업 시 사전승인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 등과 같이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적절히 보완할 필요성이 높은 규제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신설·강화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통하여 기업경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Compliance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문] What’s New in 2020 for the OSHA Regi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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