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이 2019. 12. 말 공포됨에 따라 전부개정법령이 2020. 1. 16.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개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핵심 규제로는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및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 책임 강화,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안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화학물질 규제 강화 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및 보호대상 확대
구분 | 주요 내용 | 벌칙 |
1.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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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2. 건설공사 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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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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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0만 원 이하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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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5. 배달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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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2. 도급인의 책임 강화
구분 | 주요 내용 | 벌칙 |
1. 도급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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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0억 원 이하 |
2.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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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3. 적격 수급인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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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3.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안전 강화
구분 | 주요 내용 | 벌칙 |
1. 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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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 원 이하 |
2. 안전보건조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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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 원 이하 |
3. 건설용 기계·장비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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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화학물질 규제 강화 (2021. 1. 16. 시행)
구분 | 주요 내용 | 벌칙 | ||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구분 | 종전 | 개정 |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작성 대상 | 유해·위험 화학물질 및 함유 제제 | 분류기준 해당 유해·위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 ||
작성 주체 | 양도·제공자 | 제조·수입자 | ||
기재 항목 | 모든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 |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 ||
제출 의무 |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
2. MSDS 일부 비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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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3. 공정안전보고서(P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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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
4. 허용기준 설정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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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초과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5. 사업주의 의무이행 강화 등
구분 | 주요 내용 | |
1.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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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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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중지 요건 및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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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그간 도급사업에서의 중대재해 관련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통한 노동존중 정책' 등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게 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과 비용 수준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이행, 도급사업 시 사전승인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 등과 같이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적절히 보완할 필요성이 높은 규제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신설·강화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통하여 기업경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Compliance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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