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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책임에 대한 판단 기준

2020.04.2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시행)은 도급 정의 조항 및 도급 승인/하도급 금지 제도 신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책임 범위 확대, 처벌 수준 강화 등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의무·책임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설 및 강화된 규제에 따른 산업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체적 적용 기준을 발표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급 금지 및 승인, 도급인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확대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책임 범위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도급 금지 및 승인 규제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도급 금지   종 전 개 정
  • 도금작업: 
    전처리+본작업+마무리 작업 포함
  • 허가대상물질:
    디클로로벤지딘 등 12종
     
대상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 작업
(3)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 작업
(3)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금지 수준 인가를 받아 사내도급 가능 원칙적 금지, 일시·간헐 작업 또는 전문적 기술인 경우 승인을 받아 도급 가능
하도급 금지 (신설) 도급 금지의 예외적 승인작업(제58조)에 대한 하도급 금지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도급 승인   신 설
  • 도급 승인 예외: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대상 작업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하도급 금지 도급 승인 대상작업(제59조)에 대한 하도급 금지
벌칙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2.   도급 판단 및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도급 및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   신 설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도급 판단기준
  •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용역,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음)을 도급으로 판단
  •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1)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2)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위 (1)의 예시: 생산설비 등 정기적·일상적 정비·유지·보수 작업 등
     - 위 (2)의 예시: 경비·청소·조경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판단기준
  •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1)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2)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3)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도급인 (예시)
  • 제조업 등에서 산업용 기계·설비 등의 정비, 수리 및 유지관리 등을 도급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 (예시)
  • 대규모 장치산업(화학산업, 철강산업 등)에서 대정비·대보수 공사 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경우
  • 제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저장탱크, 보일러 등 플랜트 설비 설치, 교체 또는 해체 공사 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경우 


3.  도급인 지배·관리 장소

구 분 주요 내용
도급인 지배·관리 장소 판단
 
  •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안전보건조치 책임 부과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2)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 가능한 장소
     (3)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배·관리 해당 
(예시)
  • 수급인이 안전시설이나 주요 설비를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나 설비를 임대계약의 형식으로 지정·제공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이 지배·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배·관리
미해당
(예시)
  • 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히 도급 관계에 관한 산업재해예방 규율 체계를 새로이 정비함에 따라, 법 개념 적용 및 실무 운용에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적용 기준은 아직 일반적 원칙 제시에 불과하여 실무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급 승인 및 하도급 금지, 도급인 및 건설공사발주자 구분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인 지정·제공 장소에서의 산재예방조치 의무 등 강화된 규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규 정비, 업무절차 개선, 수급업체와의 계약 내용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도급사업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년도에는 2만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사내하청 다수 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 전반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Guidance Concerning Service Recipient Companies’ Duties to Prevent Workplace Accident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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