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시행)은 도급 정의 조항 및 도급 승인/하도급 금지 제도 신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책임 범위 확대, 처벌 수준 강화 등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의무·책임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설 및 강화된 규제에 따른 산업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체적 적용 기준을 발표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급 금지 및 승인, 도급인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확대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책임 범위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도급 금지 및 승인 규제
구 분 | 주요 내용 | 비 고 | ||
도급 금지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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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작업 |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 작업 (3)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 작업 (3)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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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수준 | 인가를 받아 사내도급 가능 | 원칙적 금지, 일시·간헐 작업 또는 전문적 기술인 경우 승인을 받아 도급 가능 | ||
하도급 금지 | (신설) 도급 금지의 예외적 승인작업(제58조)에 대한 하도급 금지 |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 ||
도급 승인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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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작업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 |||
하도급 금지 | 도급 승인 대상작업(제59조)에 대한 하도급 금지 | |||
벌칙 |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
2. 도급 판단 및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기준
구 분 | 주요 내용 | |
도급 및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 | 신 설 |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
건설공사 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 |
도급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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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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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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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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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인 지배·관리 장소
구 분 | 주요 내용 | |
도급인 지배·관리 장소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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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관리 해당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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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관리 미해당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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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히 도급 관계에 관한 산업재해예방 규율 체계를 새로이 정비함에 따라, 법 개념 적용 및 실무 운용에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적용 기준은 아직 일반적 원칙 제시에 불과하여 실무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급 승인 및 하도급 금지, 도급인 및 건설공사발주자 구분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인 지정·제공 장소에서의 산재예방조치 의무 등 강화된 규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규 정비, 업무절차 개선, 수급업체와의 계약 내용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도급사업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년도에는 2만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사내하청 다수 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 전반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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