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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 거래를 위한 RBC 제도 개선

2020.07.02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거래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이전을 RBC 기준에 반영하도록 2020. 6. 3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IFRS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이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보험부채의 금리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허용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후속으로 RBC 제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원보험회사의 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0. 6. 30.부터 시행됩니다. 

 

[영문] Improvement of the RBC System for Coinsurance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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