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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 보험업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2020.07.01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0. 6. 23.에 국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보험약관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2020. 6. 24.에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자율성 제고

  •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함
  •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함  
    •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는 것
    • 다른 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하여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것
  •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주식 소유를 허가 받는 경우 보험업법상의 자회사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음
    •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사후신고’로 변경함

2.   투명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

  •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의 검증을 의무화함 
  •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 대상에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을 추가 
  •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 시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함 
  •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 리스크 및 제3보험의 의료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 법률 리스크: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 의무화
    • 의료 리스크: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 의무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2020. 7.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0. 9. 1.부터 시행합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s 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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