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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 거래에 대한 RBC 산출기준 수정보완

2020.05.21

지난 2020. 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저축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공동재보험이 허용된 것의 후속 조치로서,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한 RBC 위험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하고 LAT 평가 실시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0. 6. 1.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재보험계약 관련 RBC 산출기준

  • 공동재보험 거래를 반영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   금리위험 전가효과를 반영하여 금리리스크를 산출
    -   공동재보험의 출·수재 비율을 반영하여 보험리스크를 산출
    -   공동재보험계약 관련 재보험자산 및 선급비용에 대하여 신용리스크를 산출

  • 공동재보험 거래 시 책임준비금의 장부가와 시가 간 차액에 대해 지급여력을 인정하는 기준 마련 
    -   원수사가 재보사에 지급하는 차액을 원수사의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되 그 전액을 지급여력으로 인정받음
    -   다만, 공동재보험 계약별 LAT 평가결과 추가적립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액의 40%만 지급여력으로 인정 받음


2.   공동재보험계약별 LAT 평가 

  • 공동재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LAT 평가를 실시하고, 부족한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   공동재보험계약과 다른 보험계약의 LAT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상계를 하지 못하며,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추가적립이 필요한 경우 이미 계상된 선급비용 또는 선수수익과 상계 처리함


3.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 보완 및 재보험계약 신고서 보완

  • ′별도의 약정을 통해 재보험사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는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임을 명시 

  • 재보험계약 신고서 제출 시의 첨부서류에 ′이면 약정이 없음을 확인하는 재보험사의 확인서′를 추가하도록 함 


[영문] Amendment of Risk-Based Capital (RBC) Calculation Criteria for Coinsurance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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