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 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저축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공동재보험이 허용된 것의 후속 조치로서,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한 RBC 위험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하고 LAT 평가 실시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0. 6. 1.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재보험계약 관련 RBC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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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 거래를 반영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 금리위험 전가효과를 반영하여 금리리스크를 산출
- 공동재보험의 출·수재 비율을 반영하여 보험리스크를 산출
- 공동재보험계약 관련 재보험자산 및 선급비용에 대하여 신용리스크를 산출 -
공동재보험 거래 시 책임준비금의 장부가와 시가 간 차액에 대해 지급여력을 인정하는 기준 마련
- 원수사가 재보사에 지급하는 차액을 원수사의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되 그 전액을 지급여력으로 인정받음
- 다만, 공동재보험 계약별 LAT 평가결과 추가적립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액의 40%만 지급여력으로 인정 받음
2. 공동재보험계약별 LAT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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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LAT 평가를 실시하고, 부족한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 공동재보험계약과 다른 보험계약의 LAT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상계를 하지 못하며,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추가적립이 필요한 경우 이미 계상된 선급비용 또는 선수수익과 상계 처리함
3.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 보완 및 재보험계약 신고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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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약정을 통해 재보험사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는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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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계약 신고서 제출 시의 첨부서류에 ′이면 약정이 없음을 확인하는 재보험사의 확인서′를 추가하도록 함
[영문] Amendment of Risk-Based Capital (RBC) Calculation Criteria for Coinsurance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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